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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떨어진 사법부권위 회복”/윤관 대법원장 취임 회견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4면

◎교통·노동등 특별법원 신설 검토/재산물의 법관 스스로 물러나야
윤관 대법원장은 27일 오후 대법원 3층 대회의실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갖고 재산공개 과정에서의 문제법관 처리문제를 포함,위기에 처한 사법부의 개혁방향에 대해 견해를 밝혔다.
준비된 원고없이 1시간여동안 진지하게 진행된 회견에서 윤 대법원장은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위에 새로운 모습을 보이려는 개혁의지를 가지고 국민앞에 다가서 실추된 사법부의 권위를 회복할 것』이라며 전면적인 개혁작업의 의지를 분명히 했다. 다음은 윤 대법원장과의 일문일답.
­사법제도개혁 방안은.
『국민의 공감대위에서만 사법부의 대개혁이 가능하다. 법원내외의 중지를 모아 사법 대개혁을 위한 구상을 곧바로 착수할 것이다. 대법관들의 업무량 폭주로 대법원이 법률심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대법원이 판례를 통한 보완적 입법기능을 충실히 할수있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입법부가 입법을 제대로 못하고 행정부도 판례와 상충되게 법집행을 하면 민주주의가 불안하다. 또 현재 행정부가 관리하고 있는 사법시험의 사법부로의 이관문제,직급축소문제,경·향판사 교류문제,교통·노동 등 특별법원의 신설문제,서울 민·형사지법의 통합문제 등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학자·언론인·법관 등이 다양하게 참가하는 범국민적 개혁기구를 신설할 방침이다.』
­재산공개 과정에서 물의를 일으킨 일부 법관들에 대한 처리는.
『법관은 헌법에서 신분을 보장하고 있는 만큼 여론에 의한 심판은 곤란하다. 다만 재산형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법관들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양심에 따라 스스로 결정해야한다.』
­소위 「정치판사」의 처리문제는.
『정치판사가 있었느냐에 대해선 말하기 곤란하다. 법관 스스로가 자신이 외풍에 따라 정치재판을 했는지를 판단하고 용퇴해야 한다. 그러나 단지 특정한 자리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정치판사로 매도될수는 없다고 본다.』
­사법부 독립방안은.
『민주주의는 사법부 독립과 역사를 같이하고 있다. 새 정부는 공명선거를 통해 출범한 정통성 있는 문민정부이므로 결코 사법부의 독립을 저해하지 않을것이라고 확신한다. 사법부의 독립을 해치는 어떤 외압도 양심과 소신을 갖고 지켜나갈 것이다.』
­사법운영의 권위주의 탈피방안은.
『등기·호적업무 등 그동안 민원인들의 불편을 사온 부분에 대해 각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 사법행정의 개선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언론의 비판과 검증을 받을 생각이며 개혁실무팀을 곧 가동시키겠다. 그러나 법관들은 권위를 갖고 있어야 하며 국민 스스로도 재판업무에 대해 신뢰를 가지려고 노력해달라.』
­법관 인사원칙은.
『법관들의 의견을 최우선적으로 듣겠다. 법관회의 운영과 인사위원회의 의결기구화 등 소장판사들의 의견을 광범하게 듣고 있으며 견해가 일치하는 부분도 많다. 법관들에 대해 평정제도를 실시,인사의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이다.』
­전관예우의 철폐와 재판의 공정성 보장방안은 무엇인가.
『잘못된 관행이 있어온 것이 사실이지만 판사를 변호사와 만나지 못하게 해 해결될 성질이라기 보다 공정해지려는 판사들 스스로의 노력이 더 중요하다. 앞으로 제도적인 방지장치와 함께 재판과정에서 잘못이 발견되는 판사들은 인사에 반드시 반영하겠다.<김종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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