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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토 5%/생태보전지역 지정/건축·토지형질변경·생물채취 금지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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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종보존 유전자은 97년까지 설립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이 내년초까지 전국토의 5%로 확대되며,종의 보존을 위한 유전자은행의 설립도 97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환경처는 25일 지구환경대책회의를 열고 내년 상반기중 「생물종다양성 협약」에 가입한다는 방침을 확정하는 한편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대책안을 마련했다.
환경처는 우선 희귀동식물과 이들의 서식지를 보호하기 위해 현재 전국 6개소에 불과한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을 대폭 확대키로 하고 산림·하구 등 대상지파악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지역에 대해서는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건축물의 신·개축 및 토지의 형질변경과 동식물의 포획·채취가 금지되고,위반하면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이하의 벌금을 물게된다.
환경처는 또한 희귀동식물을 비롯해 우리나라에 토착·자생하고 있는 모든 생물의 멸종·변종 등에 대비하기 위한 유전자은행을 97년까지 설립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내년부터 2003년까지 10년간 전국의 생물자원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생물종·생태계·유전자확보 및 자원으로서의 가치와 체계적인 분류작업을 마치고 이를 모두 전산화할 방침이다. 대책안은 이와함께 환경처산하 환경기술개발원에 대해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2단계로 나눠 국내 생물관련 산업보호대책 등을 마련토록 했다.
이는 생물종 다양성협약이 우리나라가 지난 7월9일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보다 광범위한 것으로 가입하게 되면 모든 생물과 가공품의 수출입에 일정한 규제를 받게되기 때문이다.
현재 자연생태계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낙동강(을숙도 철새도래지),지리산(피아골계곡),대암산(고층습원),대덕산 및 금대봉(특정야생동물 집단서식지),전남 광양의 백운산(원시 자연림),경기 포천의 명지산 및 청계산(희귀곤충·식물서식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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