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전입 농지매입 무효-대전지법 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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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大田=朴相夏기자]위장전입수법으로 구입한 농지는 사위(詐僞)또는 부정한 방법의 매매인만큼 매매효력이 없어 원소유자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판결은 위장전입으로 농지를 매입한 외지인에게 땅의 소유권을 인정할수 없다는 국내 첫 판결이어서 최근 공직자재산공개결과 드러난 경기.충청.제주도일대의 위장전입농지 소유권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법 제2민사합의부(재판장 張容國부장판사)는 24일 韓東訓씨(충남아산군배방면공수리)가 郭裕信씨(온양시온천2동)등 가족7명을 상대로 한「가등기에 의한 본등기」청구소송 항소심 선고에서『위장전입은 거짓방법에 의한 거래인 만큼 농지 매매의 효력이없다』며 원심을 파기,원고청구기각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농민이 아닌 원고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농지 소재지에서 실제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는데도 주민등록만 아산군배방면으로 이전해 놓고 거주사실을 속여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았으나 이는 거짓 방법이므로 효력이 없다 』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특히『위장전입으로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자는 2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된 만큼 거짓이나 다른 부정한 방법은 농지매매의 효력이 없으며,매매계약을 원인으로한 소유권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할수 없어 원고 韓씨 청 구는 이유없다』고 밝혔다.
현행 농지임대차법등 농지매매관련법상 농지 매매때는 매수인이 자경을 목적으로 농지소재지에 6개월이상 거주해야 하며 농지소재지 관리위원회 2인 이상의 확인절차를 거쳐 시.군.구.읍.면등으로 부터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아야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있다.원고 韓씨는 경기도안양시에 거주할 때인 89년 소송상대 郭씨의 아버지(사망)로부터 아산군배방면공수리 밭 7백45평방m등 모두 4필지 1천3백52평방m를 1억5백만원에 매수키로 하고 계약금.중도금등을 지불한 뒤 소유권 이전등기절차인 농지매매증명을 발급받기 위해 주소만을 옮겨 온양등기소에 가등기까지 마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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