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통신업·정보처리업종/증자 소득공제 혜택/세제개편안 심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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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7면

광산업과 산업재해 예방시설에 대한 투자세액 공제제도가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와함께 부가통신업과 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관련업종도 제조업과 같이 증자 소득공제혜택을 주고 대기업에 대해서도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기술인력개발비 총지출액의 5%와 증가지출액의 50%중 유리한 것을 선택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7일 오후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무부가 올린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심의,이같이 결정했다. 또 의료법인이 외국산 의료기기를 살 경우에도 투자금액의 5%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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