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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레저전망대>일부 레포츠업계 계약위반등 횡포 심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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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2면

○…스포츠.레저붐을 타고 레포츠인구가 크게 불어나고 있는 가운데 일부 레포츠업체들의 횡포가 심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레포츠업체들은 일정한 연회비를 내는 회원을 모집,등산.테니스.수영 등 대중스포츠는 물론 일반인들이 접하기 힘든 윈드서핑.요트.행글라이딩.패러글라이딩 등 다양한 레포츠를 강습하거나 회원제로 즐길 수 있는 기 회를 제공하고 있다.그러나 일부 업체들은 장비.강사등을 전혀 확보하지 않은 채 간판만 내걸고 영업,회원들과의 약속을 위반하거나 부실행사를 계속하는가 하면 마음대로 해약도 못하도록 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다.
회사원 盧모씨(28.서울중구북창동)는 올봄 회사를 방문한 레저업체 사원의 권유에 따라 연회비 38만4천원을 완불하고 회원으로 가입했으나 3개월 동안 프로그램 한번 받아보지 못했다고 하소연했다.또 대학생 崔모군(22)은 연회비 48 만원만 내면별도의 비용없이 각종 레포츠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는 말을 믿고회원으로 가입했으나 행사 때마다 참가비 3만원을 요구,항의하다결국 해약했다.
그러나 개인사정으로 해약을 요구할 경우 레저업체들은 대부분 자신들에게만 유리한 약관을 주장,위약금을 공제하는등 좀처럼 해약조차 할 수 없도록 횡포를 부리고 있는 실정이다.
〈裵有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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