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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무비자시대 … 조심할 것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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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미국 무비자 제도를 악용하면 영원히 미국에 발을 붙일 수 없게 된다. 무비자 혜택은 미국 법을 잘 지키는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 이민법 전문가로 워싱턴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종준(49.사진) 변호사는 11일 "무비자로 미국에만 가면 눌러앉을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생각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무비자로 미국에 와 90일 이내에 돌아가지 않으면 불법 체류자가 되므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며 "불법 체류자는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고, 자식들이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없음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한국이 이르면 내년 7월 미국 비자 면제국으로 지정될 걸로 보인다. 그 혜택은 뭔가.

"관광.상용 목적일 경우 비자 없이 90일간 미국 방문이 가능하게 된다. 상용비자(B1)와 방문비자(B2)를 받기 위해 주한 미국대사관 앞에서 줄을 서고, 면접을 하며, 재직증명서 등 여러 서류를 떼야 하는 불편이 없어진다."

-모두가 무비자로 미국에 갈 수 있게 되나.

"비자 발급과 미국 입국이 거부된 적이 있는 사람, 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 미국 당국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비자가 있어야 미국 입국이 가능하나 받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무비자 여행 자격이 있는데도 미국 공항에서 입국 거부를 당하는 경우도 있나.

"앞으로 미국행 항공기 티켓을 끊을 때 항공사가 여행자의 신원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면 미 국토안보부는 무비자 여행이 가능한지 통보해 준다. 그러나 여행할 수 있다고 해서 안심하면 안 된다. 가령 가방을 많이 들고 가면 입국 심사자가 관광이나 상용 목적의 방문객이 아니라고 의심, 정밀 심사를 할 수도 있다. 방문비자로 90일 이상 여행하고자 하는 사람의 경우 입국 심사가 까다로워질 수도 있다. 미국 당국은 왜 무비자 제도를 활용하지 않고 그렇게 오랫동안 미국에 체류하려 하는지 사유를 물을 것이며, 답변이 신통치 않으면 정밀 심사를 할 것이다."

-무비자 여행자가 반드시 염두에 둬야 할 점은.

"90일 안에 무조건 미국 밖으로 나가야 한다. 캐나다.멕시코 등 미국 주변국으로 나갔다가 다시 입국하려 하면 안 된다. 무비자로 입국하면 미국 안에서 체류 연장을 할 수 없다. 지금은 방문비자로 미국에 들어와 학생.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지만 무비자로 입국하면 그런 걸 할 수 없으므로 불편한 측면도 있다."

-무비자 시대가 되면 불법 체류자가 늘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비자를 받고 와서도 불법 체류하는 경우가 많은데 무비자일 땐 말할 것도 없다는 게 이민 문제를 다루는 한인 변호사들의 걱정이다. 한국에서 조기 퇴직 등으로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고, 공교육이 엉망인 상황에서 무비자 제도가 시행되면 미국에 무조건 남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불법 체류자가 급증하면 비자 면제국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인 모두가 손해를 보게 된다."

워싱턴=이상일 특파원

◆전종준 변호사=연세대와 미국 샌타클래라대 법률대학원, 아메리칸대 법률대학원을 졸업했다. 1999년 미국 영주권 신청자에게는 방문비자 발급을 거부해 온 주한 미국대사관의 관행은 미국 법에도 없는 월권이라며 콜린 파월 당시 국무장관을 상대로 소송을 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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