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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스웨덴.노르웨이.북구3국 금주법 몸살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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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스웨덴등 북유럽 3개국에서 시행중인 주류판매를 전매사업으로하는 禁酒法이 유럽공동체(EC)가입에 걸림돌이 되고있다.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이들 3개국이 술 독점판매를 폐지하지 않으면 EC에 가입할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EC의 공정거래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스웨덴의 젊은이들은 토요일마다 술을 마시기 위해 배를 타고 덴마크의 코펜하겐으로 건너간다.
스웨덴에서는 국영 주류판매점이 주말에는 문을 닫아 술을 마실수 없어 영업하는 덴마크로 술 여행을 떠나는 것.
핀란드.노르웨이도 스웨덴과 사정이 비슷하다.
이들 세나라는 모두 1920년대에 미국 금주법을 본따 이와 유사한 법을 만들어 지금까지 이 법을 계속 고수해오고 있다.그이유는 북극에 가까이 위치해 밤이 긴 겨울이 오랫동안 지속되는스칸디나비아에서는 과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술 전매를 폐지함으로써 일어날 혼란을 원치않고 있다. EC주재 핀란드 대사인 에르키 리카넨은 핀란드가 주류 전매제도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핀란드인은 결코 EC회원국 가입에 찬성투표를 하지않을 것이라고 반농담조로 말했다.
스웨덴에 있어서 음주문제는 심각하게 다뤄지고 있다.
술판매를 국가에서 독점하는 것은 공중보건 프로그램의 마지막 보루다. 스톡홀름의 다겐스 니헤터紙는『누가 북유럽국들이 국민들의 건강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하는데 대한 책임을 질것인가』라고 주류전매 폐지를 요구하는 EC에 대해 신랄히 공격했다.
50여만명이 참가하고 있는 스웨덴의「節酒운동」은 의회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다.
이 운동은 심적인 동조자를 포함,수많은 지지자를 갖고있어 EC가입문제가 국민투표에 부쳐질때 전매제 폐지에 반발,가입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대해 유럽공동체위원회는 스웨덴의 건강논쟁을 받아들일수없다는 입장이다.
어쨌든 술의 국가전매는 술소비를 억제하는데 아주 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스웨덴의 국민 1인당 연간 술소비량은 전매제가 시행되지 않고있는 덴마크의 절반밖에 되지않는다고 한 통계관리는 말했다.그러나 이 통계가 전적으로 믿을만한 것은 못된다.주류연합회는 실제전체 소비량의 60%정도만 공급하고 있을뿐이라고 주장했다.
노르웨이의 세관은 국민들이 국영주류매점에서 사는 술의 두배는족히 마실 것이라고 말한다.그 나머지는 집에서의 밀주,밀수입된술,면세품점에서 구입한 술 등으로 소비되고 있다는 추측이다.
〈韓敬煥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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