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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간행물수입 등록제로/각의 법개정안 의결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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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9일 국무회의에서 노인복지법을 고쳐 사회복지법인이 아닌 민간기업이나 개인도 시·도지사 허가를 받아 유료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폭력단체 조직원의 경우 조직·가입 시점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는 것을 가업자체까지 처벌 대상이 되도록 고치는 폭력행위 등 처벌법 개정안,외국간행물 수입업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고치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국무회의는 안기부직원법도 고쳐 안기부직원의 계급정년을 1급의 경우 7년에서 5년,2급의 경우 8년에서 7년,3급의 경우 10년에서 9년으로 각각 단축하고,사무관의 계급정년을 15년으로 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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