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기사업 특감결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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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가.대상기종선정 업무처리 부적정 89년12월20일 FA-18을 차세대전투기사업(KFP)대상기종으로 결정하는 과정에서 ○총사업비 규모및 가격등 계약조건을 명확하게 확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항공기 성능향상,물가상승등에 따른 추가소요 재원확보방안을 마련하지 아니한 채 기종을 결정,계약시점에서 가격상승 등으로 인한 재원부족 심화로 사업전반에 대 한 재검토 요인을 제공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나.機種재검토 방침부당결정 90년10월26일 차세대전투기 사업에 대한 재검토 방침 결정과정에서 ○당초 국방장관이 건의한 재검토방침에 의하면 추가물가 상승,전력화 차질 및 국가신뢰도 실추등을 우려해 기종변경 대안은 재검토대상에서 제외하고,대신▲구입대수의 축소▲구입시기의 조정▲구입방법의 변경등 선택가능한 3개 대안을 정해 심층검토를 거쳐 최선의 대안을 추후 보고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金宗輝 당시 대통령외교안보 수석은 위 3개 대안의 단점만을 강조하면서 국방부와 아무런 협의 없이 「기종변경」대안을 추가 검토 지시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盧泰愚前대통령은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보고된 3개방안이 모두 다 문제가 있다면 시기조정.물량축소 뿐만아니라 기종선정등 모든 차원에서 총체적으로 다시 살펴보기 바람』이라고 지시함으로써 전면 재검토로 바뀌게 되었다.
다.사업 재검토추진 부적정 차세대 전투기사업 재검토시 최우선의 전제가 된 대상기종의「필수작전소요」를 산출하면서 -대상기종의 구입 소요를 실제보다 과다하게 산출함으로써 가용재원 범위안에서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F-16 기종을 선택할 수 밖에 없도록 여건을 조성했다.
○사업 재검토에 따른 가용재원 판단에 있어서도 -당초 FA-18기종 결정시의 부족재원은 우선순위가 낮은 육.해.공군의 율곡사업을 조정하여 확보하는 것으로 방침을 확정한 바 있다.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것이 필요함에도단순히 공군의 예산위주로 가용 재원 확보방안을 검토함으로써 재원부족 현상이 심화되었다.
○F-16의 성능판단(작전요구성능 충족여부판단)에 있어 일부탑재장비의 개발을 통한 성능보완을 전제로 군작전 요구성능을 충족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그 개발가능성이 희박하거나 개발 실패로 전력화 차질이 예상되고 있으며 ○공군에서도 FA-18 구입규모를 축소할 것을 건의하였고 국방연구원(KIDA)에서도 F-16의 경우 美공군에서 93년이후 구매를 중단할 계획이라며 향후 성능개량 탄력성이 높은 FA-18을 기술도입 생산하는 방안을 건의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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