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미한 행정법규 위반때/형·벌금 대신 과태료 부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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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행정쇄신위,3백26종 개선키로
행정쇄신위원회는 3일 국민이 단순보고를 하지 않은 등 가벼운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현재의 징역·벌금형을 과태료로 바꾸는 등 무려 3백26종류의 행정형벌을 개선키로 했다.<관계기사 5면>
정부는 행쇄위의 이같은 개선내용을 오는 정기국회에 상정 예정인 70∼80개 법안 개정안 등을 포함해 앞으로 1백90개 법률에 반영하는 등 각 부처의 법률심사 때 이 내용을 포함하도록 했다.
행쇄위의 한 관계자는 『대부분의 행정법규에서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수단으로 가장 강력한 행정형벌을 규정하고 있어 형벌 법규의 과잉현상을 초래,결과적으로 형벌집행이 어렵고 국민의 준법정신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더구나 가벼운 의무위반 행위에도 불구하고 벌금을 부과,전과자를 양산함으로써 취업·해외여행·입찰가격 제한 등 사회생활에 많은 제약을 주어왔다.
행쇄위는 또 국민의 권익보호 및 공공복리 유지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법규를 위반함으로써 국민생활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벌칙은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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