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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적 안남긴 조직적 불법인출,항도투금 사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8면

지금까지 드러난 特檢결과를 볼때 항도투금 사건은 동아투금보다더욱 의도적.조직적이어서 금융계가 비슷한 사건예방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실명제가 실시되자 부산에서 섬유회사를 경영하며 항도투금의 주식 1만9천주(0.64%)를 갖고 있는 주주이자 평소 10억원대를 맡겨놓는 큰손 趙모씨는 항도투금 李大燦서울사무소장에게 연락해 일을 벌였다.
항도투금은 가명으로 된 趙씨의 어음관리계좌(CMA)통장에 있던 예금 5천7백만원을 실명제 시행전인 12일에 찾아간 것처럼불법인출해 趙씨의 다른 실명계좌로 입금시켜줬으며,전산처리 수정의뢰서나 전산일지 기록등을 남긴 동아투금과는 달 리 일체의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이번 사건은 내부제보에 의해 드러났지만 문제는 이런 성격의 사건이 더 생기리란 점이다.
은행이야 보는 눈이 많고 전산업무지침도 까다로운 편이지만 직원 1백여명에 여러가지 면에서 관리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단자.
신용금고등에서 사고가 날 가능성이 크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또 최근 실명제의 법망을 뚫고 거액 차명계좌의 實名전환을 대행해주는 전문 브로커가 생겨난데다 일부 사채업자들이 금융기관임직원들에게 假名예금을 빼내기위해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금융인의양식과 도덕성 회복도 중요하지만 불법 실명처리를 부탁한 고객도함께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금융계에서 나오고 있다.
〈梁在燦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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