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정 유보/노동부/“내년 적절한때 다시 추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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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노동부는 24일 금융실명제 실시 등으로 경제여건이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올해안에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노동관계법 개정작업을 전면 유보,내년으로 연기한다고 발표했다.<관계기사 5면>
노동부는 『금융실명제 정착이 시급한 상황에서 노동관계법 개정이라는 어려운 문제가 제기돼 경제에 2중부담이 돼서는 안된다는 판단아래 근로기준법·노동조합법·노사협의회법·노동쟁의조정법·노동위원회법 등 노동관계 5개법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는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동관계법 개정시기에 대해 『내년 적절한 시기에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구체적인 시기를 공식적으로는 언급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관계법 개정 연기방침에 대한 이해를 구하기위해 이를 노총과 경총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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