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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자동차 보험료/카드 사용대금/실명확인없이 납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전기료·등록금등도 포함/실명전환 즉시 찾을땐 이자소득세 남기게/재무부 세부지침 시달
아파트관리비·신문구독료·자동차보험료·신용카드 사용대금 등은 실명확인 없이도 고지서나 지로를 통해 납입할 수 있다.
또 차명에서 실명전환하는 계좌의 경우 실명전환과 함께 예금을 곧바로 찾으려면 금융기관은 그사람의 이자소득세 예상추징액을 계산,이를 뺀 나머지금액 한도내에서만 지급한다.
재무부는 21일 금융실명제 실시후 금융기관들이 업무처리에서 일부 혼란이 일어나자 업무처리 기준을 보다 구체화하고 명백히 한 「금융실명거래 업무지침 세부기준」를 이같이 마련해 각 금융기관에 시달,각 금융기관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이 기준을 교육시켜 23일부터 차질없이 시행토록 했다.
이 세부기준에 따르면 ▲국세·지방세 ▲벌과금 ▲전화요금(무선전화요금 포함) ▲전기요금 ▲통합공과금 ▲도시가스요금(시설상환금 포함) ▲전화부가서비스료(정보통신 사용료·전화사서함요금 등) ▲아파트 관리비 ▲초·중·고·대·대학원 등록금 및 수업료 ▲신문구독료(통신구독료 포함) ▲의료보험료·자동차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대금(신용카드업법에 의한 신용카드회사에 한함)은 실명확인 없이 고지서나 지로를 통해 납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용카드라도 백화점카드 등 신용카드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사설인 카드는 사용대금을 실명확인 없이 보낼 수 없다.
또 정기적금·정기예금 등 만기가 있는 금융상품이 만기가 돼 만기지급금을 같은 금융기관의 같은 성격의 금융상품에 다시들면 그 금액이 3천만원을 넘더라도 국세청 통보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와함께 주택을 산 사람이 전소유주의 이름으로 된 주택자금 대출통장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실명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 제3자를 통해 무통장으로 입금하려고 할 경우 입금의뢰서에 입금하려는 사람의 실명을 적고 이를 주민등록증 제시 등을 통해 은행으로부터 확인받으면 입금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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