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남쪽 거주자 운전면허 시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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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경기도 한강 이남 지역에 거주하는 자동차 운전면허 응시자들은 이달 16일부터 관할구역에 관계없이 용인·안산 면허시험장 중 자신이 원하는 곳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된다.
경기도 지방경찰청은 12일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의 적체를 해소하고 응시자들의 편의를 위해 그 동안 수원·성남·평택·용인·여주·이천·안성·광주 경찰서 관할 주민은 용인면허시험장에서, 안양·안산·부천·광명·군포 경찰서 관할 주민은 안산면허시험장에서 나눠 치르게 했던 면허시험의 관할 구역을 폐지키로 했다. 그러나 원서를 접수한 후에는 최종 합격 때까지 같은 면허시험장에서 시험을 봐야 하며 면허증은 종래의 관할 면허시험장별로 발부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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