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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에도 10% 교육세/세제개편안 마련/비과세 저축에도 세금부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1면

◎공공법인세율 20%로 상향조정
내년부터 위스키에만 매기고 있는 교육세가 소주에도 부과된다.
또 수출산업과 축산업·병원 등 특정산업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고 비과세 저축에 대해서도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되는 등 감면폭이 크게 줄어든다.
이와함께 공공법인에 대한 법인세율이 과세소득 3억원이하의 법인에 대해서도 20%수준(현행 17%)으로 올라가고 민간기업과 똑같이 시장에서 경쟁하면서 주주에게 이익을 배당하는 법인은 공공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관계기사 8면>
재무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의 「93년 세제개편 방향」을 발표하고 앞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내주말까지 구체적 시안을 만든뒤 9월초 정부안을 확정,국회에 상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키로 했댜.
소주에 대한 교육세는 주세액의 10%가 부과되는데 이 경우 2홉들이 한병에 8원가량 부과된 것으로 보인다.
세제 개편방향에 따르면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력양성을 유도하기 위해 경상지출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줄이고 대신 신규투자에 대해 세금혜택의 폭을 넓혀 주기로 했다.
재무부는 또 토지를 납세담보로 제공할 경우 시가의 20%에 불과한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평가했으나 납세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공시지가로 바꾸고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매기는 가산금(매월 2%)이 시장금리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고 판단,가산율을 낮추되 가산기간(10개월)을 연장키로 했다.
이와함계 기업주가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뒤 다음달 10일까지 신고하게 돼있는 것을 고용인원이 적은 소규모 사업자가 성실 납부할 경우 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10,12일 정책협의회를 잇따라 열고 현재 20∼34%에 이르는 법인세율을 대만수준(15∼25%)으로 내려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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