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세무조사 강화/부동산과다·최근 5년 안받은곳 우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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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세청,올 법인세 조사지침
국세청은 올해 정기법인세 조사에서 50대 그룹 계열사중에서 최근 5년간 세무조사를 받지 않은 기업을 우선적으로 대상에 포함시키는 등 대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접대비·복리후생비 등 소비성 경비를 지나치게 많이 쓰거나 부동산을 과다보유하고 있는 법인 등도 조사대상으로 우선 선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93년도 정기 법인세 조사지침」을 마련,전체 영리법인의 5%수준인 3천8백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골라 오는 9월중순부터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대기업에 대한 세무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체 조사대상법인중 대기업 비율을 지난해의 13%에서 올해는 18%로 높이고 50대그룹 계열사는 87사업연도 이후 세무조사를 받지않은 기업을 우선 선정해 최소 5년에 한번씩 조사를 받게 할 계획이다.
이에따라 정기법인세 조사를 받게되는 대기업은 지난해의 5백여개에서 올해 7백여개로 늘어나게 된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구분기준을 종전의 외형 1백억원 이상으로 바꿔 매출에 비해 자산규모가 큰 부동산업,서비스업 및 부동산 과다보유법인,그리고 본래 사업보다 재테크를 선호하는 기업이 조사를 많이 받도록 했다.
국세청은 그러나 설립된지 5년이 되지않은 87년이후 설립법인과 경영난을 겪고 있는 법인,신경제 1백일계획중 중소기업 구조조정 개선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3천여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면제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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