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산정방법 전면 재검토/토초세 마찰 근본해결책 강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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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9면

◎표준지 규모확대등 모색/내년 12월부터 가격신고제 도입도
정부는 토지초과이득세의 조세마찰을 근본적으로 없애기 위해 과세기준이 되고있는 공시지가 선정방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기로 했다.
건설부 관계자는 22일 『90년 공시지가제도 실시이후 재조사 청구가 해마다 급증하고 있다』고 전제,『이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는 기준인 표준지공시지가의 대표성이 미흡한데다 읍·면·동단위로 조사자들이 짧은 기간에 수많은 땅값을 조사,불가피하게 판단오류나 지가불균형이 생길 수 밖에 없어 이를 없애기위해 현재의 공시지가 산정방법의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에따라 ▲표준지의 대표성,규모의 적정성 여부를 재검토하고 ▲앞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때 지금처럼 단순히 지번별로 가격만 조사하지 않고 소유주도 파악해 주민등록번호·주소·소유시기 등을 기록으로 유지하는 한편 ▲내년 12월에는 땅소유주로부터 땅값을 신고받아 공시지가와 비교해 각종 토지관련 세금의 과표로 활용하는 가격신고제를 도입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전국적으로 30만필지에 이르는 표준지가 특정지역에만 편중된는 등 표준지 선정이 잘못됐다고 보고 공시지가 표준지에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하기위해 「공시지가의 적정 표준지규모 추정 및 배분에 관한 연구」를 국토개발연구원에 의뢰했다. 건설부는 연구결과가 나오는대로 표준지 규모를 확대하거나 지역균형에 맞게 선정,내년 공시지가때부터 활용키로 했다.
또 시·군·구의 토지조사·관리계의 인원을 확충해 지가조사업무를 맡게하고 지가조사담당업무를 세무직공무원과 같이 전문화하는 방안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15일 현재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재조사 청구건수는 지난해(1만8천54건)의 2배 가까운 2만9천4백38건이고 이중 상향요구는 3천9백37건,하향건수는 2만5천5백1백건으로 청구가 끝나는 다음달 20일까지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한편 지난 19일까지 토초세 납세대상자중 4천9백명이 과세액에 대해 이의신청을 냈고 지난 10일까지 토초세 예정통지를 받은 대상은 24만명인 것으로 국세청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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