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개씨 첫 공판/“정덕일씨 돈 빌려썼다” 주장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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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슬롯머신업자 정덕일씨(45)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대전고검장 이건개피고인(52)에 대한 첫 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서울 형사지법 합의23부(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검찰측 신문과 변호인측 반대신문이 진행됐다.
이 피고인은 황성진 대검중수부 2과장의 검찰측 신문에서 『정씨로부터 5억4천2백여만원을 받은적은 있으나 그 돈은 뇌물이 아니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롯데빌리지빌라 구입자금으로 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조성일씨 명의로 차용증을 써주고 빌린 것』이라며 뇌물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이 피고인은 또 원금 및 이자를 전혀 갚지 않은 이유에 대해 『집을 팔고 한꺼번에 갚으려고 했다』고 대답했다.
이어 벌어진 변호인측 반대신문에서 이 피고인은 『검찰 선·후배와 국민들에게 이 사건으로 누를 끼쳐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검찰의 공소사실은 사실과 다르다』며 혐의사실을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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