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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공항 주변|고도제한지구 확대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오는 10월부터 김포국제공항주변 고도제한지구가 현재보다 6백77만여평이 늘어난다.
서울시는 14일 91년말 개정된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 안전운항을 위해 정년부터 지정 관리하고 있는 고도제한지구를 1천7백52만4천평에서 2천4백30만9백평으로 지정 관리키로 했다고 밝혔다.

<지도참조>
이번 고도지구 변경은 15일부터 14일간 도시계획안 공람공고를 실시하고 시의회 의견청취와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0월중 확정될 예정이다.
시는 또 제1∼4구역과 보위구역 등 5개 구역으로 된 구역구분도 기본·전이·진입·수경·원추표면 등 항공기 운항과 관련된 구역단위로 나눠 구역별 고도제한을 완화 또는 강화했다.
이에 따라 활주로 양끝에서 60m까지 연장한 거리인 기본표면(공항구내) 56만5천여평은 고도가 활주로높이 미만으로 사실상 건축행위가 제한되며 오곡동·오쇠동·신월동 일대인전이표면지역(93만7천평)은 15층까지 건축이 제한된다.
비행기 착륙시 이상유무를 확인하기 위한 공중선회구역인 수평표면(8백84만평)은 마곡동·내외발산동·신월동일대로 20층 이상 건축이 제한된다. 또 수평표면을 보위하고 항공기의 안전이동을 위해 설정한 원추표면은 방화동·염창동·개화동과 목동·상암동에 이르는 3백87만4천평으로 고도제한은 30층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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