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값 크게 오른 노는 땅」에 부과|토초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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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7면

올해 처음으로 정기 과세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를 위한 예정통지서가 이달 초 일제히 발송됐다.
이번에 토초세를 내야할 땅은 ▲지난해말 현재 노는 땅(유휴토지)에 해당되고 ▲90년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땅값 상승률이 공시지가 기준으로 44.53%이상 오른 경우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5만∼30만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6공 초기 토지공개념제도의 하나로 도입된 토초세는 세율이 워낙 높고(땅값 초과상승분의 50%) 땅을 팔아 이익을 실현하지 않더라도 보유 자체로 세금을 매기는 데다 과세대상인 노는 땅의 판정기준이 복잡해 초기부터 세무당국과 납세자간의 마찰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지난해 땅값이 17년만에 1.3% 떨어지는 하락세를 보였으나 이번 과세대상 토지의 경우 지난 3년간 상승률을 따져 정한데다 땅값 동향과 별개로 꾸준히 현실화된 공시지가를 계산의 바탕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땅값은 내렸는데도 세금은 많이 나온다는 일부납세자들의 불평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납세자 입장에서는 갑자기 예정통지서가 왔다 해서 당황하지 말고 통지내용이 과연 기준에 맞는지, 세액은 제대로 매겨졌는지 면밀치 따져본 후 정해진 절차를 밟아 처리해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아직은 많은 납세자들에게 생소한 세금인 토초세의 산정방법·대상토지·납부 및 이의처리 절차 등 궁금사항을 알아본다.

<세액산정방법·대상토지>
92년12월말의 땅값에 90년말의 땅값을 뺀 액수에서 기준상승률 44.53%에 해당하는 액수와 개량비등 비용을 뺀 나머지 액수의 50%가 세액이 된다. 예를 들면 지난 90년1월 공시지가가 1억원이었으나 92년말 기준 공시지가가 l억5천만원으로 오른 유휴토지를 갖고 있으며 기간 중 축대를 쌓는데 4백만원을 쓴 사람이라면 과세기준은 1억5천만원-1억원-4천4백53만원(1억원×43.53%)-4백만원(개량비)인 1백47만원이며 이의 50%인 73만5천원을 토초세로 내야 한다.
이렇게 계산한 세액이 20만원을 밑돌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토초세를 내야하는 유휴토지는 크게 보아 ▲부재지주 농지와 스스로 경작하지 않은 농지 ▲별장용 토지 ▲나대지 ▲임대에 쓰이는 토지 등으로 나눌 수 있으나 예외가 상당히 많다. 예컨대 상속 2년전부터 농사를 지어온 사람이 임야를 상속받은 경우나 명목상은 개인 땅으로 되어있으나 종중 땅으로 확인이 되면 토초세대상에서 면제해준다. 납세자들에게 발송된 예정통지 안내문에는 유휴토지 판정에서 제외되는 사례들이 자세히 나와있다.

<납부·이의신청 절차>
세금을 내기에 앞서 통지내용에 잘못이 있는지부터 따져 이의가 있을 때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의신청(고지전 심사청구)은 예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땅이 있는 곳의 관할세무서에 내면 세무서에서는 한달 이내에 납세자에게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도록 되어 있다. 고시된 공시지가 자체에 이의가 있을 때는 이 달 21일까지 관할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해야한다.
관할세무서의 처리결과에 다시 이의가 있을 때는 통지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지방국세청 또는 국세청 본청에 증거를 더 갖춰 심사청구를 한다.
이의가 없을 경우 9월 한 달간 토초세를 신고·납부하는 데 이 기간 중 납부는 않더라도 반드시 신고는 해두어야 10% 가산세를 면할 수 있다. 세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나누어 낼 수 있고 돈 대신 땅으로 낼 수도 있다. 이 기간 중 납부하지 않은 사람은 11월10∼30일까지 내면 된다. 11월마저 넘기면 가산세 5%가 붙는다.
한편 토초세 정기결정일인 10월말까지 부과대상인 땅을 팔 경우 토초세액의 20%만 내면 되고 10월말이후 ▲1년 이내에 팔면 토초세의 80% ▲1∼3년 이내에 팔면 60% ▲3∼6년 이내에 팔면 40%를 양도소득세에서 각각 공제해준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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