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표준신고율 4.9% 인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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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제조·판매 2.6% 건설·운수 7.2%/위장특례혐의자 「일반」 적용/국세청,상반기분 확정
연간 매출액 3천6백만원 미만의 과세특례자가 내야할 올상반기분 부가가치세가 지난해 하반기보다 평균 4.9% 오르게 됐다.
국세청은 14일 오는 26일까지 해야하는 올해 상반기분 부가세 확정신고때 과세특례자들의 매출액 신고기준이 되는 표준신고율을 이같이 인상,발표했다.
이에따라 장부에 적지않는 과세특례자들은 지난해 하반기 매출액에 자신이 속한 업종·지역의 표준신고율을 곱한 금액 이상을 올상반기 매출액으로 신고하면 뚜렷한 탈세혐의가 없는 한 세무조사를 받지 않게 된다.
이번 인상률 4.9%는 지난해 하반기의 3.9%보다 1%포인트 인상된 것이다.
이중 제조·판매업은 평균 2.6%만 인상,부담금을 줄여준 반면 건설·운수창고·음식숙박업 등 비제조 용역업에 대해서는 평균 7.2%의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다.
개별업종을 보면 호황을 누리고 있는 건설·석유제품·목재·부동산임대업종이 10%이상 올랐고 경기가 부진한 음식료·섬유·고무·비금속광물·종이 등은 전혀 인상되지 않아 작년하반기 수준으로만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조정에서 영세제조업자 2만7천명과 한곳에서 5년이상 사업을 계속하고 있는 장기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상된 신고율의 절반만 적용하는 혜택을 주기로 했다.
그러나 위장과세특례 혐의가 있는 음식·숙박업자 5천5백여명과 부동산 임대업자 5천6백여명 등 1만1천1백여명은 과세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표준신고율을 적용하지 않고 일반과세자처럼 실제 매출실적을 신고토록 했다.
과세특례자는 전국 2백10만명 부가세 납세대상자중 62%인 1백30만여명으로 표준신고율에 따라 신고한 매출액의 2%를 부가세로 내도록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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