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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서 마련한 교육개혁안/요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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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교육재정 확충◁
▲지방교육재정 교부율 11.8%에서 15%로 상향조정 ▲지방자치단체의 공립 초·중등학교 용지확보 의무화 ▲사립대 국고지원 경상비의 10% 수준까지 단계적 확대 ▲사학 등록금 현실화(사립 중·고를 평준화 대상에서 제외,학생선발권 및 납입금 자율화) ▲사학 수익용 기본재산권중 토지의 경우 토지초과이득세·택지초과소유 부담금 면제 또는 감세 ▲개인이나 법인이 사학에 토지를 매각때 기숙사시설용 이외의 모든 교육용 시설에 대해 양도소득세·특별부가세 면제 ▲학교법인의 토지처분시 85년 12월31일이후 취득한 수익용 재산의 경우에도 특별부가세 면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배당소득 면제 ▲실험실습 기기,책걸상 등 사학이 구입하는 특정한 용역·재화에 대해 부가세 면제
▷정원정책◁
▲대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하되 교육의 질저하를 막기 위해 교육부는 사후 평가와 감독에 주력 ▲학생수용을 위해 우선 단기적으로 야간학과를 증설·증원하고 전일제 수업과 계절학기를 운영
▷기술교육 진흥◁
▲인문계 고교생 대 실업계 고교생 비율을 현재 62대 38에서 50대 50으로 하고 고교생중 공업계 학생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 수준으로 증대 ▲공고생을 대상으로 1년간 기업체 훈련실시 ▲시설이 우수한 기존 공공훈련원은 2년제 기능대학으로 개편 ▲기존의 우수한 사내 기술대학을 4년제 기술대학으로 전환허용
▷지방교육자치제◁
▲시·도의회의 교육위원회에 대한 과도한 영향력 행사를 줄이기 위해 지방교육자치법을 개정,시·도의회의 의결사항은 통보사항으로 변경 ▲교육행정에 대한 시·도의 사무감사·조사권 배제 ▲교육청 소속 국가공무원을 지방공무원으로 ▲교육위원회 회의 일수 연장 ▲교육위원 정수조정 및 교육감 선출방식 개선
▷기타◁
▲교육법 개정과 관련,미국측이 국제교류재단 관련 한미간 회의때 요구한 외국 국적자의 국내 대학 입학정원 규정완화는 당분간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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