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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기업인 불구속 수사/중기 부도처리 유예제 실시/당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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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상습·재산은닉자는 제외/검찰
대검은 3일 앞으로 부도를 낸 기업주 등 부정수표 발행자에 대해 불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양형에 있어서도 부도수표가 전액 회수된 경우에는 기소유예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등 처벌을 크게 완화하도록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대검의 이번 지시는 최근 일시적 자금난으로 부도를 낸 중소기업주 등이 인신구속으로 인해 기업을 회생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연쇄부도를 일으키는 등 부작용을 낳고 있다는 경제계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대검의 한 관계자는 『범정부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경제활성화에 적극 기여하는 차원에서 최근 당정간 개정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부정수표단속법 운용에 대해 융통성을 두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부정수표 발행인의 구속여부에 대해선 ▲부도사유 ▲부도기업 종업원수 ▲노동조합 및 채권자 의견 ▲부도기업 업종 ▲기업회생 가능성과 연쇄부도의 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신중을 기하도록 지시했다.
검찰은 또 입건된 부정수표사범의 양형에 있어서도 부도액수에 따라 획일적으로 형량을 결정짓는 것을 지양하고 부도원인과 기업회생 가능성,지역경제에 미치는 여파 등을 충분히 고려해 탄력적으로 운용토록 지시했다.
검찰은 그러나 상습적·고의적 부도자나 재산은닉자 등 악의적 부정수표사범에 대해선 계속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사범은 경제규모 확대로 급격히 증가,70년 4천19건에서 지난해엔 4만1천6백65건으로 늘어 이중 46.7%가 기소됐으며 구속된 사람은 1천9백93명으로 전체 위반사범의 4.8%를 기록했다. 또 올들어서도 5월말까지 1만8천8백44명이 단속돼 6.4%인 1천2백9명이 구속기소됐었다.
현행 부정수표단속법에 따르면 수표발행자가 예금부족·거래정지 등으로 부도를 냈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수표금액 10배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부정수표단속법 폐지하지 않는다
정부와 민자당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이경식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김종호 정책위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회의를 갖고 부정수표단속법을 폐지하지 않되 가을 정기국회에서 중소기업의 부도처리를 유예해주는 방향으로 현행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에 따라 부정수표단속법 조합중 피해를 본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구속하지 않도록 「반의사 불벌죄」 조항을 신설하고 어음·수표 부도시 부도 다음날까지 입금된 경우 1년간 2회까지 거래정지 처분을 유예하던 것을 1년간 3회로 완화키로 했다.
중소기업 부도처리 유예제도는 이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당정은 또 빠른시일내 관련규정을 고쳐 거래정지 처분후 7일이내 연합회에 보고해 적색거래처로 등록토록 돼있는 규정을 고쳐 중소기업에 대해선 보고시한을 1개월 가량 연장해 당좌거래 정지후에도 일정기간 은행차입을 가능하게 해주며 부도발생 기업은 현재 2년간 당좌거래가 중지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부도어음과 수표를 회수하는 등 신용을 회복하면 당좌거래를 허용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함께 금융기관이 기업의 신용도를 감안,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올해 7백86억원에 불과한 중소기업 도산방지 기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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