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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 개편과 개혁에 관한 변협결의문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5면

사법부 개혁의 과제는 급기야 소장법관들의 대법원장에 대하여 과거에 대하여 과거에 대한 뼈아픈 자기 반성과 사법부의 근원적인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으로까지 발전하였다.
사법부는 지난 30여년간 정치권력이 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유린할 때 이에 결연히 맞서 이를 수호할 책무를 저버리고 오히려 재판이라는 적법절차를 가장한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저들의 제도적 폭력을 정당화시켜 주면서 소신과 양심을 지키려는 일부 법관들에 대하여는 인사권을 남용하여 조직에서 의도적으로 배제함으로써 나머지 법관들을 권력에 순치시키며 스스로 정치권력에 예속되어 국민의 신뢰를 상실케 하였다.
이제 개혁의 시대를 맞이하여 사법부는 부끄러운 과거에 대한 뼈아픈 자기 반성을 통하여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현재의 법원 수뇌부를 이루고 있는 상당수의 법관은 자기 성찰과 개혁의 의지가 없어 이 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개혁의 주체가 될수 없으며 오히려 개혁의 대상일 수 밖에 없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우리 대한변호사협회는 회장단·상임이사 및 지방변호사회장단 연석회의를 긴급히 개최하여 아래와 같이 사법부의 개편과 근원적개혁에 관한 우리의 결의를 천명하는 바이다.
①민주적 기본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해야할 법관으로서 숭고한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력에 영합하여 납득할수 없는 재판을 하였거나 ▲시국사건의 재판을 조정·통제하였던 인사들은 책임을 통감하고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
②대법원은 사법권 독립의 의지가 투철하고 사법부를 근원적으로 개혁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인사로 개편되어야 한다.
③사법부의 개혁은 개편된 법원 수뇌부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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