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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정책 혼선 분규를 자극한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그동안 안정적인 관계를 보여주었던 노사관계가 불안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의48%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자동차·현대정공의 파업이 그렇고 현대중전기·현대중장비·현대종합목재·한국 프렌지 등의 쟁의발생신고도 그 예다.
그동안 잠잠하던 노사분규가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는 이유중의 하나는 노동정책의 급진적 선회이며 그 예로서 무 노동 부분임금 지급, 해고근로자 복직문제, 경영·인사권의 개입을 들 수 있다.
노사갈등의 원인을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노동부의 정책에 대한 잘못으로 돌리려 한다. 예를 들면 노동부장관의 해고근로자의 조합원자격 인정, 인사·경영권의 단체협상 대상 포함, 무 노동 부분임금 제에 관한 발언은 근로자 혹은 노동조합에 노사관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심어 주었다.
현재 대법원의 판례와 노동부의 행정지침이 다른데서 오는 갈등을 해결하려는 좋은 의도였다고 본다.
가장 이상적인 국가의 정치·행정은 이론 내지 이상과 현실이 꼭 일치하는 것이나 그런 나라는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다. 경영학자들이나 경제학자들이 주장하는 바는 기업인이 기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 즉 지불능력과 근로자들이 받아야 하는, 혹은 받을 수 있는 선이 어느 정도 접근해야지 어느 당사자로 하여금 제3자가 강제로 접근시키려 하는 것은 어느 일방이 임금제공이나 근로제공을 포기하려는 모티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보며 이러한 가운데서 이론과 어긋나는 부분도 생기게 된다.
과도한 인사권의 개입이나 명분 없는 파업에 대한 임금지급 주장은 경영자로 하여금 기업운영을 포기하게 할 것이고, 일 한데 대한 대가를 충분히 지급하지 않든 가, 기업운영에 대해 전혀 알지도 못하게 하고 비밀로 회사를 운영하게 함은 근로자로 하여금 회사를 떠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사용자가 근로자들로 하여금 노동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함과 같이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은 사용자의 경영권을 존중하고 침해하지 않을 의무감을 견지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의 노동부장관 언행은 노사 양쪽 어느 편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규를 일으키는 원인이 됨을 인지하여야 한다.
특히 분규현장에 뛰어든 장관이 근로자들을 찾아서 장시간 대화를 하면서도 사용자측에 대해서는 형식적이었다는 매스컴의 보도는 기업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행정부의 한 공인이 아니라 정치인의 쇼(?)적인 분위기를 연출한 것에 실망감을 안겨 주고 있다.
노순규<한국기업 경영연구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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