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초세 과세예정 통지/25∼30여만건에 그칠듯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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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국세청 내달부터 발송
전국의 노는 땅(유휴토지)에 대해 부과되는 토지초과이득세의 과세예정 통지서가 내달 1일부터 발송된다. 국세청은 28일 올 처음으로 정기과세되는 토초세의 과세를 위해 오는 7월1일부터 8월10일까지 전국의 유휴토지 소유자들에게 내야할 세액을 밝힌 예정통지서를 보낸다고 밝혔다.
지난 3년간(90∼92년) 땅값 상승률이 44.53%를 웃돌아 토초세를 물어야 할 유휴토지는 모두 35만여건으로 나타났으나 과세표준인 20만원을 밑돌아 과세가 되지 않는 땅 등을 제외하면 실제 예정통지서를 받게 되는 땅은 25만∼30만여건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예정통지서를 받은 사람들은 9월 한달 사이에 세금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금부과 내용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받은 날로부터 15일이내,늦어도 8월20일 이전에 관할세무서에 이의신청 절차를 밟아야 한다. 토초세는 우편신고가 가능하며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는 나누어 내거나 부동산 등 현물로 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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