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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부동산 취득제한 해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3년만에 90년 「5·8조치」내달부터 풀려/기업 투자심리 살아날듯
대기업의 신규부동산 취득을 제한한 5·8조치가 다음달부터 풀리게되자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진출이나 연수원건립 등을 위한 부지물색에 나서고 있다. 현대그룹에서 분리된 금강개발산업은 호텔사업에 진출하기 위해,선경그룹은 연수원을 짓기 위해 부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지난 90년 대기업에 당장 쓰지 않는 비업무용 부동산 매각과 일부 업무용을 제외하고 새로운 부동산취득을 금지했던 5·8조치를 3년시한인 오는 7월부터 더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곧 공식발표할 예정이다. 재계는 아직까지 많은 기업들이 신규 설비투자를 꺼리며 움츠러든 상황이어서 당장 큰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겠지만,장기적으로 기업의 투자심리를 고무시키는 쪽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며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에따라 5·8조치가 풀리는 다음달부터 30대 대기업은 우선 비업무용이나 골프장·스키장·목장·휴양용 콘도와 같은 사치성 업종 부동산이 아니면 신규부동산 취득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상업용이나 물류 시설용·주거용·업무용 부동산을 주거래은행의 사전승인을 받아 사들일 수 있게된다.
이와 함께 작은 규모의 부동산이나 해외에 있는 부동산은 먼저 산 뒤 나중에 주거래은행에 신고만 하면 된다.
사후신고로 취득이 가능해지는 부동산 5억원이하짜리 부동산,주택건설업자의 주택건설용 토지,공장건물과 그 부대시설,연구소용 건물,근로자용 기숙사 등 복지후생용 건물,사원임대용 주택의 건물과 토지,해외부동산 등이다.
92년 6월말 현재 30대 대기업의 보유부동산은 1억7백99만평이다.
그러나 5·8조치의 후속으로 증권관리위에서 제한한 금융기관에 대한 증자제한 조치는 올해안에 풀릴 가능성이 적다고 고위당국자가 밝혔다.
5·8조치 당시 47대 대기업의 매각대상 비업무용 부동산은 5천7백41만평으로 현재 팔린 것은 84.9%인 4천8백75만평이다. 은감원은 아직 팔리지 않은 잠실 제2롯데월드 부지 등 8백66만평은 시한에 관계없이 처분이 완료될 때까지 사후관리를 계속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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