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자원부는 14일 쌍용자동차의 벤츠승용차 생산을 위한 기술도입신고를 수리했다. 상공자원부는 쌍용자동차의 기술도입 신고를 검토한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불공정계약 등이 없다는 회신을 받았고,도입하려는 기술이 고도의 첨단기술로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높일수 있는 기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판단됐다고 밝혔다.
또 쌍용자동차의 승용차생산이 국산화 수준이나 수급현황 등을 감안할때 자동차산업에 부정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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