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이사장 김희수씨­「광화문 곰」 고성일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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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땅 계약금 50억 법정공방/김씨가 병원세우려 고씨소유 28만평 매입합의/구청서 거래불허하자 “돌려달라­안된다” 맞서
재일동포 부동산재벌이자 중앙대 이사장인 김희수씨(68)와 국내 부동산업계·증시의 대표적인 큰손으로 명성을 날렸던 「광화문 곰」 고성일씨(69)간에 2백억원대의 땅 매매를 둘러싸고 법정분쟁이 1년가까이 계속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두 사람의 법정분쟁은 88년 5월 김씨가 고씨 소유의 서울 강남구 개포동 녹지 28만여평을 2백5억원에 매입키로 계약하고 50억원을 지불한것이 도화선.
문제의 땅은 넓이가 거의 연세대 캠퍼스만 한데다 강남의 요지에 자리잡고 있어 많은 재력가들이 군침을 흘려왔었다.
김씨는 이 땅에 서울 필동·용산에 흩어져 있는 중앙대 의과대학·부속병원을 이전,대규모 메디컬캠퍼스를 건설할 계획이었으나 88년 9월 토지거래신고제가 허가제로 바뀌고 관할 강남구청으로부터 거래허가가 나오지 않으면서 일이 꼬이기 시작했다.
강남구청측은 『이 땅은 공원용지 및 군사시설 보호지역이어서 농토 등 한정된 목적외로는 일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병원부지 용도로 구립하려는 토지거래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신청을 계속 반려했다.
현행 국토이용관리법은 관할구청장의 토지거래 허가가 없는 매매는 무효로 보기 때문에 김씨가 병원부지로 사용하려는 의도를 포기하지 않는한 매매자체가 성립하기 힘들어진 것이다.
일이 뜻대로 추진되지 않자 김씨는 지난해 8월 『고씨가 받은 매매대금 50억원은 매매계약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상 원인없이 취득한 것이므로 반환해야 마땅하다』며 고씨를 상대로 서울민사지법에 소송을 제시했다.
그러나 고씨측은 『당시 문제의 토지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했으나 김씨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겠다」며 적극적으로 나서 계약했으므로 매매대금을 반환할 책임이 없다』고 맞서고 있다.
고씨측은 또 『김씨는 당시 2백5억원에 땅을 사기로 하고 나머지 잔금 1백55억원을 세차례에 걸쳐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며 『만약 농토 등의 용도로 신고한다면 충분히 토지거래허가를 받을수 있으나 이 땅의 용도변경이 불가능해지는 등 투자매력이 없어지자 잔금지급을 회피하려고소송을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정철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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