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전용 부다금 면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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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서울시내 불량주택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산림을 택지 등으로 전용할 경우 조합원에게 부과되던 산림전용부담금이 빠르면 7월부터 면제된다.
서울시는 2일 재개발사업시 영세민에게 산림전용부담금을 부과함으로써 발생하는 민원을 줄이고 재개발사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으로 7월부터 산림전용부담금을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산림법은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할 경우 평방m당 5백52원씩의 대체조림비와 함께 개발당시 해당토지 공시지가의 20%를 산림전용 부담금으로 부과토록 하고 있다.
시의 산림전용부담금 면제방침은 재개발사업 중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도심지재개발사업의 경우 산림전용부담금을 50% 감면해주고 있으나 불량주택지구정비를 위한 주택개량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 법규에는 감면·면제조항이 없어 조합원들이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며 반발하고 있는데다 이 같은 주민반발은 재개발사업추진의 걸림돌이 되고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산림법·주거환경개선 임시조치법 등 관련법에 「주택개량재개발사업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시 산림전용부담금 납입면제조항」을 신설, 7월부터 이를 시행키로 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건설부·산림청 등에 관계법개정을 건의했으며 이들 부처들은 최근 시의 건의를 수용키로 결정했다.
5월 말 현재 서울시내산림을 전용, 재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은 시흥 2-1구역 29만1천2백평방m, 천호4구역 1만7천4백평방m 등 모두 30만8천6백평방m로 조합원이 부담해야할 산림전용부담금은 53억8천7백만원, 대체조림비는 3억2천1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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