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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공무원 3백95명 징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경기도는 지난 2월25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모두 3백95명의 비위관련공무원을 적발, 이중 1백7명을 의원면직하고 직위해제 33며, 중징계 40명, 경징계 2백15명 등의 처분을 내린 것으로 밝혀졌다.
2일 도가 밝힌 사정 결과에 따르면 신정부 출범이후 감사원 감사·도 특별직무감찰반의 감찰 등을 통해 직무태만·무사안일 2백83명과 뇌물수수 등 부정·비리 관련 59명, 사생활 문란자 50명, 투기혐의자 3명 등 모두 3백95명의 비위공무원을 적발했다.
직급별로는 2급 2명, 3급 1명, 4급 7명, 5급 89명, 6급 이하 2백96명이며 직종별로는 행정직이 1백48명으로 가장 많고 건축·토목직 78명, 농림직 71명, 보건위생직 18명, 청원경찰 등 기타 80명 순이다.
도는 그동안 면직조치 등으로 1백66명을 공직에서 배제했고 1백58명은 감봉 등 징계조치했으며 나머지 71명(중징계 14명, 경징계 57명)은 징계의결을 요구중이다.
징계내용은 ▲의원면직 1백7명 ▲직위해제 33명 ▲파면 6명 ▲해임 9명 ▲정직 7명 ▲당연퇴직 4명 ▲처분 14명 ▲경징계 2백15명 등이며 비교적 사안이 가벼운 8백92명은 훈계조치했다.
2급의 경우 이호선 전 수원시장이 대학부정입학사건과 관련 대기발령을, 이헌원 전 공영개발사업단장은 팔당대교 붕괴사건과 이후 사후조치를 소홀히 해 의원면직 처분을 각각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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