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들의 사법개혁건의(사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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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소장판사들이 집단적으로 사법부의 근본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민사지법 단독판사 30여명이 이미 모임을 갖고 법관인사위원회의 운영혁신,법관 직급제도의 개선,법관회의의 실질적 민주화등을 건의키로 의견을 모았으며 이같은 움직임은 다른 소장판사들 사이에서도 상당이 공감을 얻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우리는 소장판사들의 이러한 움직임이 하극상의 차원에서 판단되고 처리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판사들의 집단적인 움직임이 이례적인 것은 사실이나 이는 그만큼 사법부가 지닌 문제점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구체적인 반증이기도 한 것이다.
우리는 사법부의 개혁안 내용이 알려졌을 때 그것이 사법부의 본질적 문제해결에 미흡하며 사법부가 시대의 요구에 맞게 변신하려면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지적한바 있다.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골프교제 규제,법관윤리규정 제정 등과 같은 것들도 필요한 것이긴 하나 그것들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지적했던 것이다.
시대와 국민이 요구하는 사법부의 상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은 두말할 것도 없이 법적 정의의 최후의 보루가 되어달라는 것이다. 그러려면 사법부는 정치권력은 물론 금력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한다.
우리는 지난 30여년간의 권위주의시대에 있어서도 법적 정의와 양심을 지키기 위해 남몰래 고뇌해온 많은 법관들이 있다는 것을 잘알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때 사법부 역시 권력의 위협과 금력의 유혹이 위축된 경우가 많았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어느 틈엔가 사법부 스스로도 관료화되어 판결의 내용조차도 승진에의 영향과 저울질하는 현상이 빚어져왔던 것이 사실이다.
소장판사들이 집단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그럼에도 대법원의 개혁안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크게 미흡하다고 판단한 때문일 것이다.
우리는 대법원이 이러한 소장판사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개혁안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본다. 최근 변호사들의 비리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바 있지만 변호사들의 비리는 결국 법관들의 비리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그것은 변호사의 판사실 출입제한이나 교제골프의 규제같은 대증요법만으로 해결할 수는 없고 소장판사들이 지적하고 있는 법관회의의 민주화,법관 직급제도의 개선,인사운영의 혁신과 같은 근본적인 수술도 병행해야 가능할 것이다.
지금 많은 사람들은 사법부가 다른 부문에 비해 시대의 요구에 둔감하지 않은가 하는 인상을 받고 있다. 물론 그것은 법의 본래적인 측면에서 비롯되는 면도 없지 않겠으나 오랫동안 현실에 안주해온데 비롯된 측면도 없지 않다는 것이 많은 사람의 의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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