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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출처는 정확히 밝히지 못해/노소영부부 거액예금 판결안팎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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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보기

종합 05면

◎“스위스은서 인출확실”검사/자금조성경위 신고안한 이유 안밝혀/미 “나쁜일 안할것”정상참작 가벼운 형
「허위 신고」혐의로 미연방검찰에 기소된 노소영·최태원씨부부가 분산유치했던 20만달러에 가까운 돈의 출처는 한국의 정치권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라고 이 사건을 기소한 존멘데스연방검사가 5일 밝혔다.
멘데스검사는 그러나 그 돈이 어떻게 조성됐으며 반입시 이를 왜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는 노씨부부가 설명하지 않았다고 밝혀 이 부분에 대해 의혹이 있음을 시사했다.
미금융계에서는 제3국을 통한 외화 밀반입사례가 성행하고 있으며 미입국시 신고만 하면 돈의 출처를 불문하고 사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정치적 배려한듯
한편 이번에 제임스 웨어 판사가 1년간의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라는 판결을 내린데는 미국정부의 정치적 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가에 따르면 미국법에 있어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는 한국의 선고유예나 집행유예와는 달리 보호관찰의 의미가 있다.
이번에 노씨 부부에게 내려진 판결은 사실상 실형으로 일정기간(이번 경우는 1년)관찰한 후 재범등의 징후가 없을 경우 형을 면제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벌금형보다는 무거운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웨어판사는 이날 선고공판에서 미정부로부터 선고유예 권고를 받았을 뿐 아니라 19만2천달러의 현금압수와 노씨부부에게 가해진 언론의 비난으로 충분히 벌을 받은 것을 감안,이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판시했다.
웨어판사는 또 노씨부부가 그동안 자발적으로 법정에 출두하는등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문제의 돈으로 나쁜 일을 하지않을 사람들로 판단돼 정상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판­검사간 이견커
검찰측은 판결후 한미양국이 모두 외화반입에 제한을 두고있는 법률을 시행하고있는 것을 보더라도 상징적인 실형이 필요했다고 주장했으나 노씨부부가 우범자가 아니고 문제의 돈이 불법자금인지의 여부에 대한 수사가 더이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할 뜻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노씨부부는 지난 90년 2월1일부터 6일사이에 캘리포니아주 샌타클라라 일대의 11개은행에 1만달러미만씩 나누어 총 19만2천5백76달러를 예치,은행들이 연방국세청(IRS)에 보고하지 않도록 위장한 혐의로 90년 3월 기소돼 은행예치현금을 압수당한 바있으며 지난 1월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집행유예와 벌금 3만달러씩을 물기로 변호사를 통해 검찰측과 합의했었다. 검찰은 이번 공판에서 이들 부부의 은행예금 전액몰수와 6만달러의 벌금,그리고 3년간의 집행유예를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이같은 구형량이 지나치다고 보고 집행유예기간을 1년으로 낮추고 벌금형은 면제했다.
○항소의사 없는듯
재판부는 노씨부부의 변호사와 검찰측의 합의내용이나 기소장에도 분산예치혐의만 있고 불법반입혐의는 없어 피고측이 돈을 외국으로부터 불법반입했다는 검찰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미연방법(USC)31의 5316조(화폐자산의 반입 반출에 관한 신고)위반혐의는 인정치않고 18의 1001조(신고불이행)만 인정,이처럼 판시한 것이라고 밝혔다.<로스앤젤레스지사=이원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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