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3명이상낸 건설업체/최고 1년간 입찰제한/노동부 하반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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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노동부는 1일 부실공사를 막기위해 한 공사현장에서 3명 이상의 사망자를 낸 건설업체에 대해 최고 1년동안 정부가 발주하는 입찰에 참가를 제한하기로 확정했다.
노동부는 현재 입법예고중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개정안이 마무리되는대로 대형사고가 난 건설업체에 대해 1∼12개월간 정부공사의 입찰참가를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입찰참가제한규정을 시행규칙에 포함시켜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지금까지는 건설업의 경우 재해율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4%를 내도록 돼있던 산재보험료 규정을 고쳐 재해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높이고 재해율이 낮은 업체에 대해서는 낮추는 「개별실적 요율제」를 도입키로 하고 이를 위해 금년안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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