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사치성재산 탈세 추적/지속적 조사… 탈루액 추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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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위장별장·고급주택·룸살롱·골프장 등 대상/내무부 과소비 근절책
내무부는 1일 부동산투기나 과소비풍조를 근원적으로 뿌리뽑고 공평과세를 이루기 위해 앞으로 비업무용토지나 별장·고급승용차 등 투기성·사치성재산에 대해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주요 세무조사대상은 ▲취득후 취득목적대로 사용하지 않는 비업무용토지 ▲일반세율을 적용받고 있는 별장 ▲대지 2백평이상의 고급주택 ▲7천만원이상의 고급승용차 ▲고급 룸살롱 ▲골프장 등이다.
내무부는 세무조사에서 적발되는 투기·사치성재산에 대해 법정대로 세금중과여부를 면밀히 조사,탈루세금에 대해서는 철저히 세금을 추징할 방침이다.
내무부는 이같은 방침에 따라 3월 한달동안 이들 투기성·사치성재산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실시,▲별장 1백89건 ▲고급주택 1백86건 ▲골프장 27건 ▲고급오락장 2백69건 ▲고급자동차 4건 등 2천3백11건의 탈루세원을 적발,2백88억원을 추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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