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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업 소득세 신고율 15%P 인상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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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세금부담 최고 백% 늘어/영세사업자 범위도 확대/국세청,신고지침마련
봉급생활자보다 실제소득은 높으나 세부담은 더 낮은 의사·변호사를 비롯,가수·탤런트·화가 등 자유직업자들은 올해 소득세 신고기준율이 종전의 65%에서 80%로 15%포인트나 크게 오르며 세부담도 무거워진다. 또 세무사의 확인조정없어도 소득신고 내용대로 소득세를 결정하는 영세사업자의 범위가 종전의 실제수입금액(총수입금액×표준소득률) 1천만원미만에서 1천5백만원미만으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토대로 한 「92학년도분 소득세 확정신고지침」을 마련,내달 한달동안 계속되는 소득세 확정신고기간중 신고대상자에게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이 지침은 사업·부동산·이자·배당·근로소득(연말정산대상자 제외) 등 종합소득과 퇴직·양도소득 등이 있는 소득세신고대상자에게 적용되는데 올해는 대상자가 90만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업종별 신고기준율은 제조업·수출업 등 「생산성업종」이 45∼50%,도·소매·건설업 등 「일반업종」은 60∼65%,호화사치성업종 등 「중점관리업종」은 75∼80%로 작년과 똑같다.
또 소득세를 성실신고해 온 영세사업자에 대해 별도의 심리없이 신고대로 세액을 결정하는 기준을 ▲도·소매·제조업은 연간 외형(91년분) 1억5천만원미만 사업자 ▲부동산업은 연간외형 1천5백만원 미만 사업자 ▲자유직업·음식숙박업·서비스업은 연간외형 4천만원미만 사업자로 대상을 넓혔다.
의사·변호사·자유직업자는 최근 표준소득률이 대폭 오른데다 이번에 신고기준율마저 높아져 전체세부담은 60∼1백%까지 늘어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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