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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배출 관련 무상 보증기간/5년·8만㎞로 연장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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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2면

◎휘발유·LPG차/기간내 매연 적발 과태료 면제
승용차 배출 관련부분의 무상보증 기간이 현재 1년,2만㎞에서 6월부터 5년,8만㎞로 대폭 연장된다. 또 휘발유·LP가스 사용 자동차가 매연단속때 적발되더라도 새로 바뀐 보증기간내에 해당할 경우 과태료를 물지 않아도 된다.
환경처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8만㎞ 이하 운행자동차의 배출가스 전환장치·연료공급장치 등 배출가스 관련부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제작사는 자동차 결함시정제도(리콜제)가 도입된 90년 1월1일 이후 제작·수입된 승용차를 대상으로 무상정비·부품교체를 하도록 돼있다.
이에따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에 대한 과태료(최고 50만원)면 제도 현재 1년,2만㎞ 이내에서 6월부터는 5년,8만㎞까지로 확대된다.
환경처는 또 자동차 공해의 주원인인 경유자동차의 매연배출 허용기준을 강화,3t 이상 버스·트럭 등의 매연기준을 현재 40%에서 96년 1월부터는 35%로 낮추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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