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16일 토지개발공사의 층고제한 조건을 무시,중계택지개발지구 상업용지를 사들인 (주)건영 등에 대규모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가,특혜를 주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이를 취소하고 당초 토지이용계획대로 지상 7층 이하로 짓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2월 중계동 509의 2일대 2천5백30여평의 대지에 지하5층·지상30층까지 짓도록 허가했던 (주)건영의 주상복합건물과 지난 1월 중계동 509의 1 일대 1천2백60여평에 지하 6층·지상 18층 규모로 건축허가를 받은 동일프라자 주상복합건물의 높이를 각각 지상 7층 이하로 제한,재건축허가를 내줄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중계택지개발지구 건축허가와 관련,주택국이 도시계획국의 의견까지 무시하고 허가를 내준 사실을 밝혀내고 그 배경을 규명,비리가 드러날 경우 관계자를 문책키로 했다.
시에 따르면 도시계획국은 토개공이 택지매각 직전인 88년 7월 층고제한과 관련,의견을 물어오자 같은달 28일자 공문을 통해 『토개공이 매각하는 상업용지가 건축법상 층고제한을 할 수 있는 도시설계구역은 아니지만 층고제한 조건으로 매각이 가능하다』고 회신했으나 주택국은 이를 무시하고 30층짜리 주상복합건물 신축을 허가했다는 것이다.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