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승엽, '세 번째 파경' 불씨된 길은정과 법정까지 왜 갔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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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제공=프리미엄 여성중앙]

‘찬찬찬’의 가수 편승엽이 세 번째 파경을 맞은 것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의 이혼에 전 부인 故 길은정과의 법정 공방이 불씨가 되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편승엽과 길은정의 법정 공방 전말에 대한 네티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고 길은정과 편승엽은 1997년 길씨가 직장암에 걸린 것을 알고도 결혼식을 올려 세간에 화제가 됐었다. 결혼은 7개월 후 파경을 맞았지만 98년 이혼을 할 때에도 “사랑해서 이혼한다”는 취지로 기자회견을 하는 등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하지만 2002년 9월 3일부터 길씨가 인터넷에 편씨에게 폭행ㆍ폭언을 당했다는 내용의 일기를 연재했다.

이에 편씨가 2002년 10월 “길은정이 인터넷에 나를 모독하는 일기를 연재하고 기자회견을 여는 등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소송과 함께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2년 가까이 이어졌던 법정 공방은 결국 2004년 7월 길은정의 명예훼손 혐의가 인정되며 징역 7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것으로 일단락됐다. 이어 편씨는 진실이 알려진 것에 만족한다며 길은정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직장암으로 투병하던 길씨는 경기 분당의 자택에서 2005년 1월 7일 오후 7시30분 별세했다. 향년 43세였다.

한편 편승엽은 12세 연하 유명 메이크업 아티스트 이모씨와 결혼 7년만인 지난해 초 이혼했다고 프리미엄 여성중앙 8월호가 보도했다. 첫 결혼 실패 후 고인이 된 가수 길은정과의 두 번째 결혼과 이혼으로 화제를 모았던 그는 세 번째 결혼도 결국 파경에 치닫고 말았다.

편승엽이 이혼한 데는 전 부인 고 길은정과의 법정 공방이 가장 큰 이유로 작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편승엽은 “길은정과의 법적 싸움에서 승소했지만 다시 예전의 생활로 돌아갈 수 없었다. 내가 세상 사람들의 질타를 받다 보니 아내도 덩달아 고통을 당해야 했다"며 "아내에게 짐을 지우고 싶지 않아 이혼을 결정했다”고 심경을 밝혔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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