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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대 포함 5개 대학 교육부 임시이사 선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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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대양학원(세종대).경북교육재단(대구외대), 경기학원(경기대).대한신학대학원(대한신학대학원대).상지학원(상지대) 등 5개 대학 법인에 파견할 임시이사를 선임했다. 임시이사 파견은 최근 재개정된 사립학교법이 아니라 구법 규정에 따른 것이다. 임시이사는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 등 세종대 7명, 김정길 대구매일 명예주필 등 대구외대 7명, 권진관 성공회대 교수 등 경기대 한 명, 김제일 변호사 등 대한신학대학원대 10명, 곽노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 등 상지대 9명 등이다. 세종대와 대구외대.경기대.대한신학대학원대 등 4개대는 교비회계 부당집행, 임원 간 갈등 등 학내 문제를 빚다 임시이사가 파견됐다.

상지대의 경우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지난 5월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 정이사들이 자격을 잃고 임시이사가 선임됐다.

임시이사들의 임기는 내년 6월 30일까지며 그 이전에 학교 운영 여건이 정상화됐다고 판단되면 이달 초 국회를 통과한 재개정 사립학교법에 따라 정이사 체제로 전환할 수 있다.

강홍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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