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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사유림에도 재배허용/지목·형질변경 절차없이/내년 하반기부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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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국유림에 개인조림도 가능
과수원이 아닌 사유림에 내년부터 과수재배가 허용된다.
또 개인이 조림을 목적으로 국가와 계약후 조림·벌채를 해온 국유림에도 과수재배가 가능해진다.
산림청은 5일 효율적인 산지이용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현재 지목변경 없이는 과수재배가 불가능한 사유림에 지목·형질변경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사과·배·포도 등 과수를 재배하는 것을 허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에 따라 보전임지와 준보전임지 등 둘로 나뉘어 있는 전국 산지를 산림의 이용목적을 기준으로 ▲조림·벌채위주의 생산임지 ▲휴양림 등 공익(환경) 임지 ▲개간·개발용도의 산업임지 등 3가지로 재분류해 과수·공장 등이 들어설 수 있는 산업임지중 일부를 과수재배가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올해 전국의 산림 6백50만㏊를 대상으로 산림용도를 전면 재조사후 이를 토대로 공청회를 거쳐 내년초 산림법을 개정,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유림내 과수재배 허용방침은 특히 전국산지의 71%를 차지하는 사유림 4백62만여㏊(소유자 1백95만명)에 대한 관리·지원미흡으로 외국에 비해 산림의 경제성이 크게 낮다는 판단에 따라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사유림지원책의 주요 내용이다.
사유림에도 과수재배를 허용할 경우 기존 사유림중 최고 10만㏊까지 과수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산림청은 보고 있다.
산림청은 또 개인이 정부허가를 얻어 일정기간 조림후 벌목소득분을 국가와 나눠갖는 국유림인 분수림에도 과수재배를 허용키로 했다.
산림청은 이를 위해 분수림에는 조림만이 가능토록 돼있는 현행 산림법을 올해안에 개정,내년 1월부터 과수재배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분수림은 8만9천2백74㏊로 내년부터 과수재배가 허용될 경우 조림희망자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 과수재배가 가능한 산림은 국유림중 대부림뿐으로 개인이 국가에 일정한 대부료를 내고 사과·배·감나무 등 6개수종에 한해 과수재배후 수익을 전부 갖도록 돼있으며,지난해말 현재 전국의 대부림은 모두 11만4천1백47㏊에 이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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