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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림에 개인조림도 가능 과수원이 아닌 사유림에 내년부터 과수재배가 허용된다. 또 개인이 조림을 목적으로 국가와 계약후 조림·벌채를 해온 국유림에도 과수재배가 가능해진다. 산림청
중앙일보
1993.04.05 00:00
2024.06.14 00:01
2024.06.14 05:00
2024.06.14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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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13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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