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신도 다니고 싶은' 금감원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2면

금융감독원은 2005년 임금을 2.0% 올리도록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실제로는 임금 인상분 외에도 특별상여금 50%를 지급했다. 노사가 합의해 임금을 추가로 2% 더 올렸다. 결국 그해 실질적인 임금인상률은 금감위에서 승인 받은 것의 두 배가 넘는 4.3%에 달했다. 당시 원장은 윤증현 현 금감위원장 겸 금감원장이다.

감사원은 17일 이런 내용의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기관운영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이뤄졌다.

감사원 이종철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장은 "금감원이 예산은 방만하게 운영하면서 본래 임무 수행은 크게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제 밥그릇 챙기기 충실=감사 결과 금감원은 2002년 금감위로부터 6.0%의 임금인상을 승인 받았다. 그러나 중식.교통비, 특별상여금 등을 기준 봉급에 통합하는 편법으로 5.4% 더 올려 실질 임금인상률은 11.4%에 달했다. 이근영 원장 때다. 2004년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당초보다 4.3%를 더 올렸다.

금감원은 또 직원 자녀의 대학 학자금을 융자로 바꾸라는 감사원의 지적을 무시하고 무상으로 지원해 왔다. 이렇게 지원한 금액이 2003~2006년 중 40억원에 달했다.

또 주택을 여러 채 임차해 직원들에게 무료로 사용하도록 했다. 주택 임차료는 최고 1억원인 것도 있었다. 112명이 금감원 제공 주택을 이용했고 105억원의 혜택을 봤다.

다른 기관에는 없는 간병휴가(2일), 본인.배우자의 부모 생일과 제사 휴가(2일)를 운영했다. 2003년에는 자기계발휴가(3일)를 만들었다. 직원들은 대부분 유급휴가를 사용하고 무급인 연차휴가는 안 쓰는 대신 연차휴가 보상금(연간 10억원)을 받았다.

◆업무는 소홀=금감원은 2001년 7월부터 저축은행의 소액 신용대출 잔액이 크게 늘고 연체율도 급증함에 따라 저축은행의 경영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금감위에 보고해야 했다. 그러나 담당 부서는 소액대출 잔액의 3분의 1 이상 대손충당금을 적립하면 소액대출에 대해서는 별도의 정밀검사를 안 했다. 감사원은 "검사요원들이 부실 상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자본 잠식된 상호저축은행도 정상기관으로 분류됐고, 해당 저축은행들의 부실 심화로 예금보험 기금이 추가 소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감사원이 지적한 일부 절차상 문제에 대해 인정한다"면서도 "당시 신속한 처리가 필요해 '저축은행 연착륙 방안'을 마련, 금감원이 책임지고 추진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강갑생.안혜리 기자

◆금융감독원=1999년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세워진 무자본 특수법인 형태의 조직. 금융회사들에 대한 감시.검사와 같은 감독 업무를 수행한다. 운영 예산은 감독을 받는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 분담금과 한국은행 출연금 등으로 충당한다. 지난해 감독 분담금 예산은 1879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77%였다.

사진

이름

소속기관

생년

[現] 감사원 재정금융감사국 제3과 과장

1960년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