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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 이동통신 가입불편 제도 손질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2면

문민정부시대를 맞아 각종 사회적인 규제가 크게 완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동통신부문에서도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국민불편만 가중시킨 제도가 폐지되거나 폐지될 예정으로 있어 무선통신이용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개선된 제도 가운데는 이동전화가입자에 대한 통신보안교육, 차량전화의 준공검사, 허가증휴대의 폐지와 생활무선기 차량탑재 허용, 수신전용무선국허가개선등이 포함돼 있는데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신 보안교육폐지 -전파법에 의해 차량·휴대전화가입자를 대상으로 3년마다 1회씩별도장소에서 실시되던 통신보안교육제도가 이달부터 폐지됐다. 따라서 이용자들은 이동전화기를 구입, 이동전화서비스시스팀에 최초 가입할 때 실시되는 통신보안교육을 한번만 받으면 된다.
현행 전파법시행규칙 제40조는「전기통신역무를 제공받기 위해 개설한 무선국시설자및 무선통신업무종사자는 3년에 1회씩 통신보안교육을 받아야한다」로 돼있다. 교육방법은 체신부장관이 정하도록 했는데 이제까지는 한국이동통신에서 통신보안에 관한 20분 정도의 비디오감상과 팸플릿제공으로 대신해 왔다. 체신부는 앞으로 교육방법을 팸플릿우송으로 대신한다는 것.
통신보안교육은 무선통신설비인 이동전화기의 통화내용이 북한에서도 감청가능해 이에 의한 국익저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해 왔던 것이다.
그러나 가입자들이 20여분간의 이 교육을 받기위해 거의 하루를 소모해야 하는데다 교육이 형식적인데 불과해 불편만 초래한다는 불만이 많았다.
▲카폰준공검사 폐지-차량전화설치시 거쳐야 하는 준공검사가 6월부터 폐지될 예정으로 이렇게 되면 검사비 3만1천원이 면제된다.
현재 차량전화를 설치하려면 전화기 구입후 보증금 65만원, 장치비 2만7천원, 허가신청료1만5천원, 준공검사비 3만1천원, 면허세 2만7천원등 약75만원이 든다. 체신부는 준공검사비가 장치비등과 중복부담이 되고 있다는 판단아래 이같이 폐지를 추진중이다.
▲허가증휴대 폐지-이동전화서비스시스팀에 가입후 이동전화기 소지자가 반드시 가지고 다니도록 돼있는 무선국허가증휴대제도가 역시 6월부터 폐지된다.
▲생활무선기차량탑재 허용-생활무선기는 출력이 3W이하로 규정돼 있으며 국내에서 허가없이 누구나 휴대해 사용할수 있다.
체신부는 이를 앞으로 외국처럼 차령에 부착해 사용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 허용할 계획이다.
이 경우 차량에 별도의 안테나를 설치, 무선기와 연결할 수 있어 훨씬 고감도의 통화는 물론 통달거리도 길어질 수 있다.
출력이 3W인 무선기의 통달거리는 시내 빌딩지역에서는1∼2km, 교외 8km,해상에서는 15km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신전용무선국 허가제도폐지-위성통신의 전용수신시스팀인 V-SAT, 방송국이동중계차량에 설치된 수신전용무선국등에 대해 허가없이 설치,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 < 이기준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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