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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끝까지 책임제”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한번으로 OK/공무원집서 접수/아프터서비스/내무부/도장대신 서명사용 유도
내무부는 17일 민원인들의 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4월부터 아무리 복잡한 민원이라도 일선 시·도·군의 민원창구에 한번 접수되면 담당공무원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 민원을 책임지고 처리해주는 「민원 1회방문 처리제」를 실시키로 했다.
내무부는 또 공무원 가정을 민원봉사의 집으로 활용하고 행정 아프터서비스제도를 도입,상하수도·도로·가로등·쓰레기 등 7개분야의 고장·파손 수거를 위한 24시간 응급처치반을 운영키로 했다.
「민원 1회방문 처리제」는 일단 행정기관에 접수된 모든 민원은 담당공무원이 민원인을 대신해 처리한후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게 돼 민원인들이 서너차례씩 관공서를 오가는 불편을 덜게 된다.
내무부는 이를 위해 일선 시·도,시·군·구 민원실에 「민원 1회방문 처리창구」를 별도로 설치,공휴일에도 민원을 접수토록 하고 시·군·구 부기관장 직속으로 「민원 1회방문 처리반」을 만들어 민원처리상황을 수시로 추적관리 감독해 민원인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특히 민원처리창구에서는 민원접수는 물론 민원상담과 안내도 맡게되며 창구에 민원이 접수되면 해당 부서에 민원을 배당,담당공무원을 지정하고 민원서류에는 담당공무원의 소속·직위·성명을 반드시 표기토록 해 책임감을 갖고 민원을 처리하도록 했다.
내무부는 이와 함께 현재 광주·제주시 등에서 백화점이나 아파트에 공무원을 상주시켜 민원서류를 발급해주고 있는 현장민원실제도를 지역실정에 맞게 전국으로 확대실시토록 했다.
내무부는 또 민원인들에게 부담과 불편을 주고 있는 주민등록 등·초본이나 인감증명서류는 앞으로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등 신원과 자격확인이 가능한 증명 제시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인장 날인제를 가급적 축소,서명과 지장 등으로 대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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