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M 세탁비누사업 내년말까지 한시허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상공자원부는 11일 오후 중소기업 사업조정심의회(위원장 이동훈차관)를 열고 (주)SKM의 세탁비누사업 진출에 대해 세탁비누사업권 자체는 허용하지 않되 94년말까지 한시적으로 비누생산은 허용하는 부분허용 결정을 내렸다.
심의회측은 이들 대기업인 SKM이 중소기업인 동산유지를 인수,세탁비누사업을 계속하는 것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을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누생산 사업권 자체는 인정할 수 없고 대신 인수에 따른 종업원과 시설정리시간을 감안,오는 94년말까지 현재의 내수용 생산물량 범위내에서 한시적 생산은 허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해부터 SKM이 국내 최대 세탁비누생산업체인 동산유지를 인수하면서 빚어진 SKM과 군소 세탁비누 생산업체와의 고유업종 침해 논란은 어느정도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