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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시장 집 용도바꿔 출판사 사무실로 사용/정원시설은 철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김상철 전 서울시장(46)은 그린벨트내 농지를 무단형질변경,정원으로 사용해온 것 외에도 자신소유의 단독주택을 무단 용도변경해 출판사 「고시계」 사무실로 사용해온 사실이 밝혀졌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자신의 또다른 주택인 서울 역삼동 637소재 대지 1백여평,연면적 68평의 단독주택을 허가없이 용도변경해 91년 9월부터 「고시계」 사무실 및 법률사무소로 사용해오다 그린벨트내 농지훼손사실이 밝혀진 4일 오전에야 용도변경 허가신청을 강남구청에 냈다.
역삼동 637 일대는 용도가 주거지여서 건물을 주택용으로만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무실 등으로 이용키 위해서는 사전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김 전 시장은 3일 오후 인부 10여명을 동원,정원으로 사용하다 말썽을 빚은 우면동 171의 2 일대 농지에 심었던 향나무·사과나무 등 정원수 1백여 그루와 잔디·원두막을 모두 철거,원래의 형태로 복구했다.
김 전 시장은 또 정원내 단독주택 뒤쪽에 설치했던 불법가건물도 이날 함께 철거했다.
김 전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달 5일 이후 두차례에 걸쳐 서초구청으로부터 불법 증·개축한 건물을 철거하고 정원의 잔디도 없앨 것을 요구하는 시정지시를 받았으나 이를 묵살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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