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계류 이유/출국금지 부당/대법 원고승소 결정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법원의 보석결정으로 풀려났는데도 재판에 계류중이라는 이유로 법무부가 출국을 금지하는 것은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한 조치이므로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상원대법관)는 28일 관세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심 계류중 보석으로 풀려난 D전자대표 고정씨(40)가 법무부를 상대로 낸 출국금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재항고사건에서 이같이 밝히고 법무부측의 재항고를 기각,고씨측에 승소결정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소송계류중에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받고 석방된 사람을 출국금지할 수 있다는 법무부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하지 않은 내부 사무규칙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