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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담보 연금’ 오늘 첫선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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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집 한 채를 담보로 맡기고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주택연금(역모기지)’ 상품이 오늘 선보인다.

 한국주택금융공사는 11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주택연금 출시 기념식 및 판매 협약식’을 하고 12일부터 금융회사 창구를 통해 주택연금 판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택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자가 소유 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기관에서 연금 형식으로 월정액을 받는 대출 상품이다. 금융공사는 이용자의 기대수명과 주택가격상승률(연 3.5%), 장기 이자율 변동 예상치(연 7.12%) 등을 기준으로 고객에게 지급할 월 연금액 규모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3억원짜리 주택 소유자의 경우 가입 당시 연령이 만 65세면 매월 86만4000원을, 70세면 매월 106만4000원을 받게 된다.

 가입자 사망 뒤 금융기관이 대출금을 회수할 때 적용하는 대출금리는 3개월 양도성예금증서(CD)의 유통수익률에 1.1%포인트를 더한 수준(11일 기준 연 6.1%)을 적용키로 했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려면 금융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지사를 통해 상담한 뒤 주택가격평가·보증심사를 거쳐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이어 국민·신한·우리·하나·기업 은행이나 농협·삼성화재·흥국생명 등 8개 금융회사 중 편리한 곳을 찾아가 대출약정을 하면 된다.

한번 정한 지급액 바뀌지 않아
6억원 넘는 주택은 해당 안 돼

역모기지 문답 풀이

  노령화를 대비해 처음 선보이는 주택연금은 보유 주택의 가격과 월 희망 수령액에 따라 달라진다. 주택연금 관련 각종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월 지급액이 매년 달라지나.

 “가입할 때 결정된 월 지급액은 주택가격의 등락에 상관없이 대출 종료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

 ▶3억원 이하 주택만 대출을 받을 수 있나.

 “보증 신청일 현재 시가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만 대상에서 제외된다. 6억원 이하 주택은 주택연금 이용에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신청하기 전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어야 하나.

  “그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주택연금을 이용하는 도중에 자녀 봉양, 장기 입원 등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채 집을 방치하면 계약 종료 사유에 해당된다.”
 ▶토지·상가 같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이용할 수 없나.

 “1세대 1주택 소유자면 기타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신청할 수 있다.”
 ▶주택연금 대신 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하지 않은가.

 “일반 주택 담보대출은 주택 구입 또는 사업자금으로 활용하는 젊은 세대에 적합할 수 있으나 고령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면 거주이전에 따른 부담 없이 지금까지 살던 집에서 그대로 살면서 생활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65세에 3억원짜리 집을 담보로 맡기면 언제쯤 집값과 대출잔액이 같아질까.
 “주택가격 상승률 3.5%와 현재 평균 대출이자율 7.12%를 적용할 경우 매월 86만4000원을 받을 수 있으며 23년 지난 87세쯤이면 집값과 대출금이 같아지도록 설계됐다. 즉 65세 부부가 가입했을 때 한 사람이라도 23년 이상 살면 주택 가격보다 더 많은 돈을 받게 된다는 얘기다.”

 ▶주택 소유자인 남편이 입원 중인데, 부인이 대신 가입신청을 할 수 있나.

 “할 수 없다. 반드시 소유자가 대출서류에 직접 자필 서명해야 한다.”

 ▶주택연금을 이용하다 이혼 또는 재혼을 하면 어떻게 되는가.

“이혼의 경우 주택 소유자는 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는 받지 못한다. 가입 당시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만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혼으로 배우자가 된 경우에도 연금을 받을 수 없고, 주택 소유자가 숨지면 연금 지급은 중단된다.”

 ▶은행 대출이 많거나 소득이 없어도 이용할 수 있나.

 “주택연금은 담보주택의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소득 유무와는 상관없다. 단 다른 금융기관에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먼저 받은 대출이 있다면 이용할 수 없다.”

 ▶실제로 살지는 않고 전세를 준 주택도 이용할 수 있나.

 “없다. 다만 부부가 살면서 일부를 보증금 없이 월세로 주고 있다면 괜찮다. 전세로 주고 이사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집을 비우면 안 된다. 가입기간에 해당 주택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될 경우에도 계약 해지 사유가 된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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