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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로 갈아타?" 예금·적금 깨는 것만 능사 아니다

중앙일보

입력

신당동에 사는 회사원 최 모(34세) 씨는 최근 친구들로부터 핀잔을 들었다. 새마을금고에 매달 70만원 가까이 정기적금을 붓고 있다는 말에 친구들이 아직도 은행을 떠나지 못하는 '소심형' 투자자라고 꼬집은 것.

그렇잖아도 파죽지세로 오르는 주가를 보며 펀드로 갈아 타야할지 말아야 할지를 고민하던 최 씨는 과감하게 적금 통장을 해약하기로 마음먹었다.

주가가 고공행진을 벌이자 펀드나 주식투자를 위해 예금을 해약하려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 은행이나 보험사 PB 중 일부는 보다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 일정 부분 비용을 지급하더라도 예·적금에서 펀드로 갈아타는 것이 유리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하지만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운영 계획 없이 무작정 예·적금 상품을 해약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특히 주식형펀드로 고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나 상대적인 박탈감 때문에 금융상품을 갈아타는 행위는 금물이다.

◇ 가입기간 짧은 것부터 =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중도에 해지하면 이자 소득이 줄어든다. 대부분의 예·적금 상품이 중도해지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만기 이전에 해약할 경우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가입 기간이 짧은 상품부터 환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납입금이 얼마 되지 않거나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의 경우 이자에서 손해보는 부분이 작기 때문이다.

SC제일은행 목동으뜸뱅킹센터의 강경률 PB는 "머니마켓펀드(MMF)나 수시입출금식 예금 통장에 예치한 자금은 자금 인출에 따르는 비용이 미미하지만 정기적금의 경우 최근에 가입한 상품을 해약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 담보대출·분할해지 활용 = 정기적금 통장을 해약하기 전에 분할해지나 조기 해약이 가능한 지 여부를 먼저 따져봐야 한다. 또 해약과 담보대출 가운데 이자 비용이 낮은지 것이 어느 쪽인지도 살펴볼 문제다.

국민은행 명동PB센터의 김재욱 팀장은 "만기가 가까운 정기예금의 경우 불입금액의 95%까지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통장을 해약하기 전에 어느 쪽의 이자 비용이 낮은 것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상품에 따라 분할해지나 만기를 앞당겨 해지할 수도 있어 이같은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며 "특히 분할해지로 일부 자금을 주식형펀드에 투자할 경우 포트폴리오 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청약통장·장기주택마련저축은 어떻게 = 장기주택마련저축은 가입자가 급여생활자인지 여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진다. 연말 소득공제 혜택이 급여 생활자에게만 주어지기 때문이다. 반면 비급여 생활자의 경우 소득공제 혜택 없이 비과세만 적용 받는다.

이 때문에 급여 생활자의 경우 세테크 차원에서 장기주택마련저축을 계속 불입하는 것이 좋다고 업계 전문가는 말했다. 자영업자도 통장을 해약하는 것보다 불입을 중단한 채 7년 동안 통장을 유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 쪽을 택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청약통장의 경우 과감한 정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재욱 팀장은 "청약가점제 시행으로 인해 당첨 확률이 낮은 경우라면 청약통장에 대한 미련을 갖는 것보다 과감하게 정리하는 편이 나을 수 있다"고 말했다.

◇ 일정 부분 현금성 자산 남겨둬야 = 주식시장이 달아오른다고 해서 현금성 자산을 모조리 펀드에 '올인'하는 것은 현명한 투자전략이라 보기 힘들다.

보다 나은 투자처가 나타났을 때 적기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일정 부분 여윳돈을 지니고 있어야 하고, 불의의 사고를 포함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강경률 팀장은 "적금 통장을 해약하더라도 주가가 단기에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단기에 고수익을 올리겠다는 생각보다 긴 호흡으로 접근해야 하며, 긴급 자금으로 일정 부분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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